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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3만원 할인"…소비쿠폰, 잘쓰면 재난지원금 못지않다 [금융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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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외식업체, 실내민간체육시설, 농촌관광지 등에서 소비를 하면 캐시백(환급)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소비쿠폰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정확히 어떤 쿠폰이 어떻게 발행되고, 실제 할인 혜택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단됐던 외식·여행 할인 쿠폰이 다시 지원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시 발행된 외식 쿠폰은 주말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외식업체 이용 시 네 번째 외식 때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식으로 1만원을 돌려준다.

우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이벤트에 응모해야 한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외식 할인 캠페인에 이미 응모했다면 별도로 응모할 필요는 없다.

응모한 후에는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3번 카드 사용 후 네 번째 결제 시 1만원이 환급된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공휴일 자정까지 결제분이 누적 합산된다. 단,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지만 같은 업소의 이용 실적은 1일 1회로 제한된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한 번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매장은 일반·휴게음식점, 일반주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배달 앱(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배달원을 만나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일반음식점이더라도 구내식당이나 기차역사, 대형마트를 포함한 할인매장·백화점·쇼핑몰 등에 입점한 곳은 합산되지 않는다. 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난 2일부터 일부 카드사를 통해 발급이 시작된 체육쿠폰은 헬스장, 요가학원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 금액을 할인해준다. 할인 기준은 8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체육쿠폰 또한 사용 전 카드사를 통한 응모 절차가 필요하다. 당초 쿠폰 응모는 비씨·삼성·신한·현대·하나·KB국민·NH농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체육쿠폰의 경우 발급이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이지만 응모가 마감된 곳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해당 카드사에 할인 신청을 해야 비용 할인을 해주던 기존의 절차도 바꿔 신청 없이도 현장에서 카드 결제시 30%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는 농촌관광의 경우 신한·현대·NH농협카드, 어촌체험관광은 신한·NH농협·Sh수협은행카드다.

소비쿠폰을 잘 활용하면 환급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쏠쏠하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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