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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투표 조작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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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투표 조작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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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투표 조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 모 PD 등 제작진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투표 조작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는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앞서 재판이 진행된 Mnet '프로듀스101' 제작진의 투표 조작 혐의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시청자 투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투표 순위를 조작하면서 결과적으로 데뷔 멤버가 바뀌게 된 것.

'아이돌학교'를 통해 데뷔한 그룹으로는 프로미스나인이 있다.

김 CP 측 변호인은 "시청자들의 평가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겨, 유료문자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변명에 여지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대체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청률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 제작국장 측 법률대리인도 "프로그램 내에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만, 생방송 출연자들의 순위에 대해 김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16개였으며, 1년간 63개에 달해 모든 부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더불어 김 CP 측은 "'프로듀스101' 사건에서 문자 투표 사기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저희 변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다. '프로듀스10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그룹 합류의 당락을 결정짓는 유료 문자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 결과가 공개된 이후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몇몇 연습생들이 탈락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아이돌학교' 수사와 관련해 CJ ENM 서울 상암 사옥을 대상으로 2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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