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며 유튜브 채널에서 제네시스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비방 내용을 유포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A씨는 올해 7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확인 업무를 하던 중 도어 트림 가죽을 훼손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종전에도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 휠과 무관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신고했다. 문제의 도어 트림을 만드는 다른 협력사는 A씨가 지적한 제품에서 인위적으로 긁히거나 패인 자국을 발견했고, 이런 불량이 A씨 근무일에만 발생하는 점까지 파악했다.
현대차는 현장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자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으며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A씨와의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되자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해당 유튜브는 A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