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시희)은 지역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제안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은 공모 및 거래 예정 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 500MB(메가바이트) 이내다. 창업?벤처기업은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1년간 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1년 이후 연장이 필요하면 갱신계약(연간 비용 10만원)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