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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 청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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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 청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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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보면,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이고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국토부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다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와 맞추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나 전입자는 이미 올해 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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