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과 관련된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 혹은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는 부동산 바람이 거셉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최장수 장관 기록을 경신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이낙연, 부동산 대책 사과 “가장 뼈아픈 패착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최근 심화된 전세난 등을 두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된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계약갱신제도가 변화하면서 공급이 더 줄어들고, 수요자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제도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도 겹쳐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작년 '영끌'해 83만명 내 집 마련
무주택자였다가 지난해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8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1년 전 무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장만한 사람은 83만2000명이었습니다. 이 중 주택을 한 채 취득한 사람은 79만8000명으로 95.9%에 달했고, 두 채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3만4000명으로 4.1%를 차지했습니다. 한 채의 집을 소유했다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마련한 다주택자도 32만명에 가까웠습니다.
◆ 상위 10% 집값 11억원, 하위 10%의 41배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1년 전보다 1억원 넘게 오른 11억원이었습니다. 하위 10% 평균 집값인 2700만원의 41배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2억7500만원, 평균 면적은 86.4㎡,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7호였습니다.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1억300만원으로 1년 전에 9억7700만원보다 1억2600만원(12.9%)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위 10%(1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원(3.8%) 올랐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하위 10%의 40.85배에 달했습니다. 상·하위 10% 간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15년에 33.77배였고 2016년(33.79배), 2017년(35.24배), 2018년(37.58배)에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40배를 돌파했습니다. 기준이 공시가격이므로 시가는 이보다 더 큰 격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찬스'로 분양권·꼬마빌딩 취득…85명 편법증여 세무조사
국세청이 특수관계인끼리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빚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입니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 분양권 허위 저가 계약(다운 계약) 또는 신고 누락 ▲ 특수관계자에 분양권 저가 양도 등입니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거나 ▲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거나 ▲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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