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만든 당헌을 뜯어고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곧 선거기획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與, 끝내 당헌 개정…"유권자 심판이 옳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96조 2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와 '이번 보선의 경우 10월31일~11월1일 실시된 전당원투표(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당헌 제96조 2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당 혁신위가 신설한 조항으로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런데 이를 탈피할 부칙을 추가해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더라도 전당원투표(전당원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중앙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478명을 대상으로 당헌 96조2항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327명(68.41%)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6.64%에 해당하는 3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최종 의결 처리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앙위 개의에 앞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 후보자를 내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책임정치'를 위해 당헌 개정을 통한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 딛고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률 86.64%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최종 투표율은 26.35%에 그쳐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원투표는 법적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전당원투표가 그것으로 법적인 완결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중앙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전당원투표의 투표율이 낮아서 유효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의 문제제기"라며 "전당원투표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 민주당은 보궐 공천을 본격화한다. 곧 10~15명 규모 선거기획단을 꾸려 구체적 일정을 짜고 경선 방식 등을 정할 방침이다. 기획단의 계획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가동돼 공천 준비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11월 중순에는 기획단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보궐선거인 만큼 (기획단과 검증위·선관위가) 거의 동시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경선은 당헌·당규에 정해진 룰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