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원활한 대응을 위해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수도권 100명 미만이면 1단계
우선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추가로 만들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신규 확진 400∼500명 이상 2.5단계, 800∼1000명 이상 3단계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