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는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공공기관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법령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규제완화채널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부·중기옴부즈만과 함께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LH 등 125개 공공기관은 각각 오프라인센터를 설치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규제애로 신고 응답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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