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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방, 살인보다 중죄? 與 '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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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계엄군 성폭력과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 조항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역사왜곡을 살인보다 더 중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 진영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도 요구해온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명예훼손 처벌 규정으로 5·18을 비방·왜곡·날조하는 이들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수 야권에서는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서는 비방·왜곡·날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데 5·18 민주화운동에만 처벌 규정을 두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좌초설'을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역사왜곡 처벌법을 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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