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혈세 수백억 투입 알면서도 진행된 인천공항의 골프장 계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로운 골프장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혈세 수백억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새롭게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428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세금 투입 예상하고도 강행한 인천공항공사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역시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올랐던 내용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예정지역(바다코스 54홀)의 골프장을 스카이72에 임대해오다, 올해 말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계약만료 1년 전인 지난해 11월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용역'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게 발주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을 인수해 신규사업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 부담은 법인세 약 303억원, 부가세 83억원, 취득세 12억원, 보유세 30억원 등 총 42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향후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제5활주로 신규 설치 등을 감안해 4가지 계약 방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최악의 시나리오 따라 입찰 진행"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 용역보고서가 경제성으로는 최악이라고 평가한 3번 시나리오, 신불 지역 10년, 제5활주로예정지 3년 임대의 계약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보고서에는 '장기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입찰 조건으로 내건 10년·3년 임대 방식은 오히려 공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는 내용이 담겼다.

오히려 기존사업자가 계약만료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반납하는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골프장 한 곳을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월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올 9월 최악의 시나리오를 채택한 입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의원 : 용역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받았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세금부담 외에도 기존사업자의 유익비반환청구소송 결과 그리고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으로 향후 10년간 공사의 지출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 공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