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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년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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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상대로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 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최 씨는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선고 형량이 적은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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