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22일부터 적용된다.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상향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물어야 하는 최대 자기부담금은 1억5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된다.
자기부담금 인상은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연간 보험금 지급이 약 6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인하효과도 0.4% 정도로 추정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는 농기계, 건설기계 등을 의미하는데 금감원은 여기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명확하게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전동킥보드 사고의 보장한도는 대인Ⅰ 이내로 한정된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시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하는 교통비를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자동차 표준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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