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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충돌,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대검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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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법무무와 대검찰청이 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과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은 이를 수용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서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 밖에도 윤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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