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동풍(馬耳東風)인 줄 알았는데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네요.”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 확대까지 최근 휘몰아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한 경제단체 임원의 하소연이다. 정부와 여당이 표밭인 노동계를 자극할까 봐 그저 불편한 호소에 모른 척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경영계 의견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것 같다는 뼈 있는 한마디였다.
과연 ‘말의 귀’였는지 아니면 ‘쇠귀’였는지를 다시 한번 가늠해볼 수 있는 토론회가 이번주 열린다. 오는 21일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다. 정부는 이달 말 국정감사 직후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관계법 3개의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다.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영계에서는 신장되는 노동권에 맞춰 사용자의 방어권도 반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의 형평성 제고 등이다. 노사 주장의 간극이 워낙 큰 탓에 9개월간 논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노사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21일 토론회는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 또는 막바지 여론몰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계는 노동계로 기울어진 입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계획이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다. 오는 12월 예술인에 이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내 시간표를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준비는 지지부진하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유리지갑’인 임금 근로자 외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파악돼야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선 정부가 관련 작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를 두 달여 앞두고 이제야 전담팀이 출범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출범시킨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이 조정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예정대로 하되 가족 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했으나, 여야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 대란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22~23일 열리는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20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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