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09:07) '모바일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모바일한경 기사 더보기 ▶
(김은정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상장사들의 이사 보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S&P 500 기업의 6%가 이사 급여를 변경했다. 러셀(Russell) 3000 기업 중 194개 기업은 이사 임금 삭감을 발표했다. 뉴욕 컨설팅 업체 펄 메이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올해 이사 보상 결정에서 코로나19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3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20%는 코로나19가 이사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이사 보수 감소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미국 사례를 들어 "앞으로 상장사들의 이사 보수는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을 비롯해 특정 산업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상장사들이 이사 보수에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미국 상장사의 이사 보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띠었다. 미국 상장사 이사의 평균 보수를 보면 2009년만 해도 21만2750달러(한화로 약 2억4400만원)였지만 2014년엔 26만3748달러, 지난해엔 30만4856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연평균 현금형 보상은 12만6200달러로 5년 전에 비해 18% 증가했다.
이사회 참석 수당은 S&P 500 기업 중 9%만 지급했고, 위원회 참석 수당은 12%에 불과했다. S&P 500 기업의 77%는 이사들에게 지분을 부여했다. 10년 전 이사회의 79%가 주식형 보상을 실시한 것에 비해선 소폭 감소한 수치다. 또 2009년엔 S&P 500 기업 중 37%가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지만 지난해에는 11%로 크게 낮아졌다.
눈에 띄는 건 직책 수당이다. 이사회 의장, 이사회 내 위원회 의장 등 직책에 따른 수당은 S&P 500 기업의 각각 97%, 98%가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원회 의장에 대한 직책 수당은 2004년 대비 평균 294% 증가했다.
인수합병(M&A) 문제, 특수소송, 내부 감사 등 특수위원회에 근무하는 이사에게는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만 지급액은 상장사별로 크게 달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0년간 이사 보수가 증가한 건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 변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업무량과 재임 기간의 변화에 따라 이사들은 이사직 수락의 기회비용이 높아졌고, 이것이 지난 10년간 보상금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사 이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2005년 191시간에서 2016년 248시간으로 증가했다. 또 이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4년에서 8.0년으로 감소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이사 보수 결정에 모든 기업에 단일 접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별 이사회의 지배구조와 위원회 구조 변경 여부, 기업 규모, 산업별 규제 요건 등에 따라 보수 수준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등의 이슈가 지난 10년간 관측된 이사 보수 상승세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kej@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