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후 열려있는 뇌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뇌 수술 뒤 환자의 뇌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병원 자체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A씨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 금지) 위반, 국립중앙의료원 복무 규정 제5조(성실의무), 9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업무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응급상황에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환자에게 38차례에 걸쳐 수술동의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무인 날인' 행위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수술 시 동의서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꾸려진 전문가평가단에 자문을 구했다. 의협은 지난달 A씨의 행위에 대해 '품위 손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 행위가 의료법 제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 품위 손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도 굳이 의협에 판단을 구한 점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뇌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너무도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한 사람인데 감봉 1개월에 그쳤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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