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새로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던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다.
소녀상이 설치된 지역의 관할 당국인 베를린 미테구청은 13일(현지시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철거 시한(14일)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인 독일 녹색당 소속의 슈테판 폰 다셀 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테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가 나오기에 앞서 다셀 구청장은 이날 미테구청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나타나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이 생겼다”며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며칠간 소녀상과 관련한 역사를 배우게 됐다”며 “시민 참여가 인상 깊었다”고도 했다.
미테구는 지난달 말 제막식 이후 일본 측 반발이 거세자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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