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700만원이 넘는 월소득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로 신규청약이 급감한 상황이라 실제 수요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확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일 경우 청약 신청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 둘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996만2147원인 경우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22만6342원에 160%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기존 기준이었다면 809만4244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다. 2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437만9809원인 것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 소득 700만7694원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130%인 569만3751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한 상황이라 대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2%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를 주면서 8%를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불만도 소득 경계선을 넘나드는 계층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50대 이상은 청약을 위해 그동안 기다렸는데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배려하면 역으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대차 3법 이후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 갱신율이 전국 기준 59.3%를 기록해 1~8월 평균 53.9%보다 높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선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5~6월 50%에서 9월 20%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또한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인 5~6월 19%에서 9월 29%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전매자와 알선인뿐 아니라 매수인까지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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