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가정폭력 대응 수준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민법 915조에선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해당 조항이 삭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지난 9월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률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현장 출동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받는 처벌 수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상습범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 아니라 ‘특정사람’이 추가되는 등 실효성도 높아진다. 현재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론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도 가능해진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