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행정처분 받은 품목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동아에스티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권 의원실의 분석 결과 최근 5년 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96개 품목은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품은 94개, 약가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순이었다.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J헬스케어가 114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개 품목으로 비교적 많았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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