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이 성추행 등 성비위로 대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에게 제출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문체부 소속 공무원 35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중 23%에 해당하는 8건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 40대 직원 A씨는 프리랜서 직원 B씨에게 "SNS 조회수를 올려보자’며 신체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고 춤출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회식 중 B씨에게 “남자친구가 어디가 좋냐”는 노골적인 질문을 해 “성희롱 아니냐” 는 B씨의 반발을 샀지만 “진짜 좋아한다, 한번 안아보자”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또 다른 20대 프리랜서 PD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았고, 남자 직원에게는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강요했던 걸로 드러났다. A씨는 징계에 회부되자 진술서를 잘 써달라며 피해자들을 종용했지만 결국 지난 6월 해임됐다.
이에 앞서 국립제주박물관 직원은 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 해임됐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은 순찰중 여성 관람객을 성희롱해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문체부는 성불평등 구조 개선과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지만, 정작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당사자 엄벌은 물론이고 문체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