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1317가구)은 내년 6월 준공하는 서초그랑자이(1446가구)와 지역 랜드마크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단지는 서로 붙어 있는 데다 1000가구를 웃돌 정도로 규모가 크다.
래미안리더스원 조합원 중 100여 명은 새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은 이른바 ‘1+1주택자’다. 이들 조합원은 추가로 받은 소형 주택을 3년간 매매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서초그랑자이와 대장 아파트 경쟁
삼성물산이 서초우성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리더스원은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1317가구(전용면적 59~238㎡)로 지어졌다. 이 단지 전용 59㎡는 10억5000만~11억원, 전용 84㎡는 13억5000만원 선에서 전세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담긴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2억원 가까이 올랐다가 최근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이 단지 입주는 마무리 단계다. 현재 전세 매물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호가가 비싼 것만 남아 있다. B공인 관계자는 “전용 59㎡는 전세 물건을 2~3개, 반전세와 월세는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없는 데다 주변에 낡은 아파트 전셋값도 꽤 높아서 일부 집주인이 비싼 가격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래미안리더스원 인근에는 신축인 래미안에스티지와 에스티지S,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 신동아, 짓고 있는 서초그랑자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래미안리더스원이 서초그랑자이와 이 지역 대표 아파트 경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단지는 입주 시기가 비슷하고 가구 수도 큰 차이가 없다. 래미안리더스원 전용 84㎡는 지난달 말 2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그랑자이 전용 84㎡ 입주권은 7월 24억원에 손바뀜했다.
래미안리더스원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서초그랑자이보다 강남역과 가깝다. 필로티(1층을 바닥에서 띄워 짓는 구조)가 다른 단지에 비해 더 높고 조경과 외벽이 잘돼 있어 외관이 고급스럽다. 다만 동 간 거리가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서초그랑자이는 단지 가운데 있는 공원을 아파트가 둘러싼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중앙공원은 축구장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이 때문에 동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W공인 관계자는 “두 단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시세는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보유도 처분도 어려워”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59㎡ 302가구 중 조합원에게 분양된 가구는 132가구다. 이 가운데 120여 가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 소유다. S공인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르면 넓은 주택형에 살던 조합원은 전용 60㎡ 이하 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며 “서초우성 1차는 대형이 많아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꽤 된다”고 말했다.다주택자 규제가 확대되면서 2주택 조합원의 상황이 난처해졌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웠다. 그러나 도정법상 이들은 당장 집을 팔거나 증여할 수 없다. 추가로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1주택은 등기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2024년은 돼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S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두 채를 받은 조합원이 많았다”며 “지금은 규제가 강화돼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고 했다. W공인 관계자는 “20~30년간 집을 보유해온 조합원 중 은퇴한 분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 세금 걱정이 크다”며 “큰 집에는 자신이 살고 작은 집에는 자녀를 살게 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