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정의연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윤 의원이 (후원금 반환소송)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의연·나눔의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합계 총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정대협과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말소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1·2차 후원금반환 소송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 소송과 별도로 윤 의원은 3억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