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동' 목록이 등장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국회에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목록을 제출해 빈축을 샀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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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이 제출한 자료에서 발견한 음원·영화 파일 목록과 함께 불법 음란 영상물로 추정되는 이른바 '야동' 목록도 공개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 불법착취 영상물, 올해에는 '박사방'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민주평통의 PC에는 올해 1월 한 달만 살펴봐도 13건의 영상물이 보관돼 있었다"고 힐난했다.
해당 파일명에는 '몰카', '야동'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기록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된 파일 목록이다. 공공기관 컴퓨터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다운로드 파일이 모두 삭제된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양쪽을 오가는 자료가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모두 담긴 것 같다"고 사과했다.
김영주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인터넷망에서 파일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망에 파일을 옮겨 놓은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불법 파일은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어 해킹, 바이러스 등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 음란물을 보관·전송한 직원을 찾아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승환 사무처장은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