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우리공화당 측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 측은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에서 4만여명이 모여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자유민주주의연합도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편 법원은 보수 성향 단체인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1000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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