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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추미애 고소 "거짓말쟁이 만들고 사과하는 건 인간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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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이 서씨 측의 거짓 해명 정황이 담긴 검찰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SNS 글을 통해 "추미애 장관과 서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전했다.

김 소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서씨가 현 씨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검찰 공보관과의 통화내용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소장이 "(현씨가)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렸었다. 서씨랑 통화한 적 없고 심지어 25일 당직도 아니다는 등"이라고 하자 공보관은 "(서씨가) 6월25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소장이 "서씨 측 변호사가 현씨와 서씨가 서로 통화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다"고 하자 공보관은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다. 그건 팩트가 맞다고 말을 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 측은 ‘현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사가 아니며 현씨는 서씨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라고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씨 측은 추미애 장관, 현 변호사를 비롯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의 네티즌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다"라며 "현씨는 당시 서씨의 미복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탈영이라든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했을 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측이)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특히 군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이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을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좌관을 시켜 지원장교와 통화한 일이 없다"던 추 장관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서씨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의 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서씨와 통화했다는 당직사병은 23일에 당직이 아니었으며 25일에도 서씨는 그와 통화한 일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현씨는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증인으로 부른다면) 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소장을 통해 지난달 29일 입장을 밝히며 "황희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등 당시 당직사병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만약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시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면서 "또한 그 거짓이 거짓임을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하겠다"고 알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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