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보유 지분 가운데 일부를 증여 받았다. 이들이 내야할 증여세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 이후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상승했다.
이들이 내야할 증여세에도 관심이 크다. 전날 종가 기준 이마트 증여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원어치로 총 4932억원이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 할증된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 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최종 증여액은 11월29일 이후 결정된다. 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 부회장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40여억원, 정 총괄사장이 1000여억원으로 모두 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여세는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현물로 납부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어서다.
2007년에도 당시 증여세를 현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 부회장은 지분율이 9.32%에서 7.32%로, 정 총괄사장(당시는 조선호텔 상무)의 지분율은 4.03%에서 2.52%로 낮아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이미 보유한 현금과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괄사장도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필요하면 현재 15.1%를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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