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 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 금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된 29일 경기도 용인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에 음식 테이크아웃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