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구 사장 해임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의결 결론을 내렸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한 결과 관련 법규 위반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23만원가량 사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구 사장이 직위해제한 것도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 문제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이런 취지로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 결정에 법적 대응으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운위가 해임을 결정한다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법무법인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송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강진규/최진석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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