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대다수가 대목인 추석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해 의무휴업일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오는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도입됐다.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 10곳 중 9곳 가량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린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는 올해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데 이어 추석 직전 주말 재차 문을 닫게 됐다. 대형마트 기반 온라인 주문 배송도 의무휴업일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세계그룹 온라인 통합 쇼핑몰 SSG닷컴의 경우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는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 업계가 완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다. 이번과 같이 연휴나 명절 직전에 주말 의무휴업일이 오면 대형마트들이 요일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규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는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피해는 의무휴업으로 마트에 납품하는 농축수산물 농가로 전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만큼,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규제가 되레 지역상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12%에 그쳤다. '쇼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7%로 가장 많았다.
한편,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객이 어려운 상황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빠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대형마트는 지난 2분기에 줄줄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업계 1위 이마트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47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영업적자 299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롯데마트는 지난 2분기 34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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