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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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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적으로 파행했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었다”며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공수처 검사 자격으로 기존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수처 검사’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용을 떠나서 처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게 무슨 대화와 협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자를 보면 주요 사건 피고인들”이라며 “이 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받으면 공수처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했다. 해당 법안엔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왜 발의자를 들먹이냐”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 당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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