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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조회' 스미싱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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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즉시 확인’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과 함께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안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안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금융사기의 합성어로, 문자를 통한 해킹 사기를 의미한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도 조회와 안내를 도와준다면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이 문자에 담긴 링크를 누르면 ‘구글 앱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등 개인정보가 탈취된다.

스미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질 것이라고 경찰은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며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라”고 말했다.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에도 링크나 첨부파일이 있다면 누르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에 백신을 설치하는 등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에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로 피해를 본다면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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