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이라 불리는 '보호수용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윤화섭 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원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 피해자와 안산시민,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 제도는 교도소와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면서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사전동의 진행 중으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1900여명이 동의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청원글을 공개하는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공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