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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역공'? 윤석열 부인·장모 질문에 "성역없는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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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지금 고발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는게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보기, 또 제식구 감싸기에서 자초한 것이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하는 것이 국민이 개혁을 바라는 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임의적, 선택적, 편의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공수처법 탄생의 배경"이라며 "공수처법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당초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들어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지난 17일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시민 4만여명이 "고발이 이뤄진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촉구 진정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확립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차별금지법 통과에 찬성하냐고 재차 묻자 "찬성이란 단어는 안썼다"며 "긍정적으로 본다.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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