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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도 이틀치 임금주고 조선인 징용공 두 달 혹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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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변 단체들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고임금 노동자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현지 시민단체가 징용공들이 학대에 시달렸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공개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야노 히데키씨는 18일 일본 도쿄도 소재 참의원 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징용 피해자의 재판 내용을 밝혔다.

해당 재판은 1944년 12월 하순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됐던 김순길씨가 1992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 기록이다. 김씨는 1945년 1월부터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징용공으로 노역하다 그해 8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폭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945년 1·2월분으로 산정한 김씨 급료는 임금, 가급금 등 116엔 32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퇴직적립금, 기숙사비, 국민저축 등의 명목으로 86엔32전을 공제하고 30엔만 지급했다. 재판에서는 김씨가 3~6월분 월급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7월분은 지급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역사 전문가인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는 징용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하루 10∼15엔 정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개월 동안 노역시키며 2~3일치 일당만 지급했다는 의미다.

일본 법원은 김씨가 겪은 징용이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1997년 12월 "반 정도는 연금에 가까운 상태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 국민징용령에 토대를 둔 징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쟁 중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전후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별개라는 논리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우파와 관변 단체 등은 전쟁 중에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노무라 교수는 일본 사회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기록의 일종인 '특고월보'에는 후쿠오카현 야하타 제철소에서 일본인이 노역을 하던 조선인 남봉관씨에게 "너는 조선인 주제에 건방지다. 조심해라"라며 무릎을 때렸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도노무라 교수는 소개했다.

그는 조선인 노동자는 직장을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달아나면 경찰에 붙잡혔다며 제도적 차별도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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