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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딜라이브와 '사용료 분쟁'서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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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과 딜라이브 간 벌어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서 CJ ENM의 손을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분쟁중재위원회를 열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분쟁중재위 논의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3표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양사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해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회에는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양사는 그동안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폭과 산정 방식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지난 3월 CJ ENM이 요구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딜라이브가 거부했고, 지난 7월에는 CJ ENM이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 양사는 8월 31일까지 협상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중재안에 따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중재 방식에 따라 동결을 주장한 딜라이브와 20% 인상을 요구한 CJ ENM의 요구 격차가 최종 회의에선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진행됐다”며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분쟁 중재의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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