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1.09

  • 10.80
  • 0.41%
코스닥

771.41

  • 1.98
  • 0.26%
1/5

장애인 돌본다더니…가혹행위 일삼고 수천만원 횡령한 목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6년간 중증 지적장애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 등 수천만원을 횡령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목사 A씨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 증평군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B(63)씨의 다리를 막대기로 폭행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등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년8개월간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원을 가로채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애인 이동보조와 생활보조, 식사보조 등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교육을 이수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등록 후 급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수사를 벌여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