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사들인 사업부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중엔 땅값이 100배 이상 오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부지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소유한 신재생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최대 140% 급등했다.
통상 태양광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선 임야나 목장 용지에서 잡종지로 토지 목적을 전용(변경)하는데 이때 땅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사업부지도 토지 전용 허가를 받은 뒤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남부발전이 제주도에 사들인 위미리 태양광 사업부지는 토지 전용 전인 2018년 ㎡당 9200원이던 땅값이 전용 후인 올해 ㎡당 2만2100원으로 140% 뛰었다. 이 기업의 제주 송당리 태양광 부지도 전용 전 ㎡당 4만7300원에서 전용 후 7만3100원으로 54% 상승했다.
남동발전이 투자한 15곳의 신재생 사업부지 중에서는 9곳의 공시지가가 올랐다. 남동발전이 제주시에 건설하고 있는 어음풍력 부지는 전용 전인 2015년 ㎡당 3만1000원이었지만 올해 5만9000원으로 90% 뛰었다.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강원 평창 강원풍력 사업부지도 토지 전용 후 11% 상승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민간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역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전용 허가 전후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지 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선 토지 전용 후 땅값이 두 배 넘게 오른 곳이 수십 곳에 달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 민간 발전시설 부지는 100배 넘게 뛰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농지나 임야를 잡종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정책이 투기 수요를 부르고 땅값 상승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임야는 땅을 개발할 때 별도로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잡종지는 식당, 주택 등을 짓기가 수월해 토지 용도만 바뀌어도 시세가 몇 배씩 상승한다”며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재생 사업이 끝나면 해당 토지를 원래 목적으로 돌려놓도록 지침을 바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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