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11일 공개된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오후 2시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대해 사전 고지없이 접속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이 경로는 대역폭이 좁은 국제구간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경로가 좁아지면서 서비스가 느려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접속경로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졌다. 이용자들은 각 통신사에 불만과 민원을 제기했다.
통신사와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규정하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에 나섰고 1년 뒤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항소심 역시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하는지, 현저하게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콘텐츠제공자(CP)의 네트워크 품질 책임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과 이에 따른 소송 과정에서 CP의 네트워크 품질 책임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입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 조항을 마련하고 최근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12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재판에 직접적 근거로 활용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