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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진정한 지방자치, 재정 안정이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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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진정한 지방자치, 재정 안정이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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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56년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보험사’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자체가 발생하면 자금을 지원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해왔죠. 앞으로의 50년은 지방정부의 진정한 재정자치를 이루기 위해 보험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59·사진)은 12일 공제회 창립 56주년을 맞아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본업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사업을 새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직원들에게 공제회의 ‘제2 창업시대’를 열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본업’은 재해복구 공제사업을 의미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 등 시설물이 화재나 태풍 등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와 151개 지방공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 회원으로부터 미리 걷은 공제회비를 운용해 수익을 내고, 운용 수익을 바탕으로 재해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주된 업무다. 지난해 기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용자산 총액은 9455억원이며 7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김 이사장은 “민간 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회비와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지방재정 안정 시스템을 개발해야 여전히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 2년간 지방재정 안정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수익 증대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했다. 공유재산 수탁관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공제회가 수탁관리해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김 이사장은 “공유재산 관리는 전문성이 필수적이고, 잘못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분야지만 전문 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자체에선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용 수입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전남 화순, 인천 서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이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엔 공직에서 33년간 지방 행정과 관련한 전문성을 쌓은 경험이 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인 그는 1985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전라남도 행정지원국장 등을 지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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