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때문에 감옥살이하다 군대 못간 사람 조롱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민주당이 제가 감옥생활로 군대 못갔다고 군알못(군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조롱하는데 참 비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저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하다 2년6개월 정도 감옥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군대 가고 싶어도 못갔다"면서 "메시지 반박 못하니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중 군 면제자는 민주당이 34명으로 12명에 불과한 국민의힘의 3배에 가깝다"며 "특히 민주당 34명 중 24명이 저처럼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갔단 이유로 군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양심수를 조롱하는 건 민주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 아들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카투사가 미군규정을 적용받느냐 육군의 규정을 적용받느냐 논란과 관련해 "두 규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면서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회신을 근거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저도 저의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새빨간 거짓말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 사유,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군 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구.군인복무규율, 육군 규정)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한국군 규정과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군 규정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 규정상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국군 규정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며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한국군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 휴가 등과 같이 행정적인 관리는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이고, 위 조항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공군에서 군 생활을 하여 카투사는 잘 르지만 2년간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다"면서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투사는 한국 육군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이 경험했던 군대나 주변에서 들은 말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하태경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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