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이 국방부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 쓴 '민원'이라는 표현에 대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씨의 병가 논란과 관련해 부대 면담 기록을 공개하면서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100% 확실하다"고 밝혔다.
문건 중 서씨의 2차 병가 기록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부모님이란 서씨의 모친인 추미애 장관이나 부친 서성환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목이 추미애 장관이나 서성환 변호사가 직접 군 당국에 아들의 병가 민원을 넣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아들의 병가 문제에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나흘간의 개인 휴가를 받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기록은 서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A상사가 2017년 4월12일과 6월15일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했다.
A상사는 "(서 씨 부모 민원 관련) 전화를 걸어 온 곳이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해 그렇게 이해하고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며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병가 관련 2017년 4월12일 A상사가 기록한 '민간병원 소견서'에는 "상병으로 보존적 가료중인 상태로 향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이라고 적혔다.
'군의관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합니다.(병가 일수에 대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록됐다.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사용했다. 그 중 6월5~14일(1차)과 6월15~23일(2차)은 병가를 사용했고 6월24~27일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