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차의 권위자로 알려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교수가 중국에 수억원을 지원받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정부와 KAIST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15년부터 중국 충칭이공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연구 계약서와 메일 등 자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 정부에 귀속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 교수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A 교수가 중국 측으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수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돈이 '기술 굴기'를 꿈꾸는 중국의 '천인계획'에 따른 기술유출에 대한 대가인지의 여부다.
천인계획이란 중국이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전세계 과학자들을 적극 영입하는 프로젝트인데 형식적으로는 '국제공동연구'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탈취에 사용된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교수가 넘긴 해당 기술이 핵심 산업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또다른 쟁점이다.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교수 측은 해당 기술은 가시광선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와이파이보다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라이파이'로, 핵심 기술이 아닌 범용 기술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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