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정규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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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최정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 A씨(피의자)를 강압수사했다는 의혹을 최 변호사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 발단이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한 정황을 인지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A씨 피의자 진술 녹화영상을 확보한 후, 이 영상을 KBS에 제보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공동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해당 수사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언론에 건넨 점, 모자이크나 목소리 변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변호사가 해당 수사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만큼,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게 경찰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올 1월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등 이주 여성과 노동자 등을 위한 변론 활동을 펼쳐왔다.
변호사들 “변호인에 대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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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경찰이 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밤 성명을 내고 “경찰은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경찰은 강압수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삼았다”며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자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국가인권위도 인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이 A씨를 추궁하면서 123회에 걸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발언하는 등 자백을 강요해, A씨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수사관 등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최 변호사가 실제로 재판에 넘겨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의 영상 제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이 실제로 최 변호사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최 변호사가) 개인정보 처리자여야 하는데, 최 변호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영상을 보면) 해당 수사관의 뒷모습 정도만 보이는데 이 정도로 그의 신분이 특정이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변호사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을 보도한 KBS 기자들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는데, 이 같은 처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 하겠냐”
최 변호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처벌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또 “이전에도 공익제보를 몇차례 한 바 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공익 제보자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1989년 대기업 로비로 인한 감사 중단을 한 언론사에 제보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은 1990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1996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지만 오랜 시간 고충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했다가 신분공개 및 보복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124건에 달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