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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시 TV 공짜' 허위광고한 통신4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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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형 TV나 100만원 이상 할인 혜택을 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2억7900만원, KT가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2억5100만원, SK텔레콤이 7600만원 등 순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의 온·오프라인 광고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 SK텔레콤 8.3%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액을 모두에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체 할인액만 표시한 과장광고는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는 23.9%였다.

다만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최초 조사였던 2015년 당시 위반율이 90%를 넘었으나,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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