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이흥구 대법관(사진)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날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는데, 34년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법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 주심이 권 대법관이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프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총 14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중 6명(김명수·김상환·김선수·노정희·박정화·이흥구)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날 이흥구 대법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아프게 들었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의 권위적인 모습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재판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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