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해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해당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000억원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원(15만6095가구), 3442억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원(11만2495가구), 3254억원(1654가구)을 기록해 해당 수치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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