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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원금 추석 前 신속 집행"…특고는 심사없이 지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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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줬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2차 재난지원금 심사를 면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주문하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앞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특고 종사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불가피해 추석 전 집행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추석 전에 지원금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전 국민 지급 요구와 관련, “(지원금) 전액을 국채 발행해야 하는 등 전 국민 지원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지원은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꼽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 12개 고위험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요건 등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 방식은 △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자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지난 6월 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주관한 고용노동부는 1차 사업의 심사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하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0만 명이 넘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심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 심사는 생략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신청은 물론 심사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와 달리 부처 간 분업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부가, 소상공인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소득·매출 감소분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검증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상당수 특고 종사자의 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복지부도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8만~140만원의 ‘소비 쿠폰’을 발행한 바 있다.

문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심사 지연으로 인해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이미 피해가 확인된 사람들이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나누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총 175만6131명이 몰렸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114만 명을 60만여 명 초과했다. 지난 4일 기준 지원금 지급 인원은 175만4934명(99.9%), 지급액은 1조9654억원이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고 심사에 시간이 소요돼 아직도 지급을 끝내지 못했다.

백승현/강영연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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