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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은 '특임검사' 수사대상이 아니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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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의 '군시절 황제휴가' 논란에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공식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이 됐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만큼 특임검사 카드를 도입하자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사항이 특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제안한 '특임검사', 검찰 대상으로만 적용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운영하게 돼 있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게 돼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 등 총 4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국민의힘은 왜 '특임검사'를 제안 했을까?
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검찰총장의 별도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형태로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별검사 도입의 경우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180석 규모의 여당이 안건을 통과시킬 리 없는 상황. 상황이 여의치 않자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특임검사 도입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들 의혹으로 연일 공세를 받는 추미애 장관은 평소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대표직을 떠날 때 그에게 감사 글을 남긴 게 마지막 메시지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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